
[동두천시제공]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사업목적 사용여부, 사업진행 상황, 사업운영에 대한 재정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업전반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및 개선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애로·건의사항을 파악 및 수렴해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힘쓸 것” 이라며 “이와 함께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