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법인 ㈜대창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함께 취했다. 관련기사금융위, '2015 창조경제박람회'서 크라우드펀딩 설명회 개최'부동산 3高시대' 고착화 속 단독주택 용지도 불티 #금융위 #주식 #증선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