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한쪽 눈 시각장애인에게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종 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검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정상이라면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종 면허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두 눈을 모두 뜨고 측정한 시력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저시력인 경우 1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기술 발전으로 시각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운전 보조장치가 개발된 점 등을 근거로 경찰청에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1종 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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