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3회이상 받으면 본인부담금 안낸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앞으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흡연자는 병원 3회 방문 때부터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선 계획을 보면 내년 1월 4일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가 병원을 3회 방문할 때부터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서 1~2회 방문 때 냈던 본인부담금도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돌려준다.

현재는 8주 또는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마치면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해준다.

금연치료를 마친 후 6개월 후에도 금연 상태를 유지하면 주던 성공 인센티브(10만원)는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프로그램 최종 이수 때 가정용 혈압계 등 건강관리 축하선물이 추가로 주어진다.

복지부는 "지난 반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게 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방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까지 금연치료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했다.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을 받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전 참여자에겐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한다. 가이드북은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담은 책자다.

금연을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차별로 휴대폰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 3월에는 올해 금연치료 참여율과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바탕으로 금연치료 우수 병·의원을 선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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