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27만여 농인의 언어권 보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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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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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농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연구와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해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됐고, 이를 기반으로 언어 현실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수어 교재 개발, 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도 규정돼 있어 한국수어의 보급이 촉진되고 수어 통역 지원을 통해 농인들의 사회 활동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언어권에서 농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언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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