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사제복 착용하면 처벌받아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05 09: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경찰청은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면 처벌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제복은 그동안 청경과 경비원들이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자로 시행된 제복 및 장비 규제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의 착용 및 사용 등을 금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및 휴대 금지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규제대상이 되는 제복으로는 경찰제복류 및 계급장과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다.

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 및 도색·표시에 한함) 등 4종류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단속과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와 더불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