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당뇨병·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 요양비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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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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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 등 지원혜택이 확대됐다고 7일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종전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지원하던 소모품을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인슐린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또 혈당검사지에서 채혈침과 인슐린주사기, 펜니들까지 지원품목이 추가되고, 기준 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 전액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 지원 품목 및 기준금액, 급여 기준도 확대되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5개 품목이 급여 대상에 추가됐고,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의 기준 금액도 인상됐다.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와 발목관절 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보청기 양측이 지원되고,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가 지급된다.

인공호흡 보조기 지원대상자가 현행 희귀난치 상병에서 중추신경계·폐질환 등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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