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산매각 대금 가로챈 법정관리인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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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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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양 소유의 해외 아파트 매각 대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전 법정관리인 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회사에는 매각 가격을 축소 보고해 차익을 남기려고 했던 최모(48)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7월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하라는 본사 지시에 중국 변호사를 통해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던 베이징의 동양 직원 숙소용 아파트 등기를 마쳤다.

2013년 10월 동양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재산을 처분하려면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최씨는 회사에도 보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2014년 3월 315만 위안(약 5억6000만원)에 처분했다.

그는 등기 문제 해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해 8월 본사에는 실제보다 낮은 210만 위안에 처분하겠다고 보고해 차익을 챙기려고 했다.

중국 직원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씨는 최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리어 최씨에게서 돈을 받아 챙겼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최씨가 챙긴 차액과 변호사 수수료 등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금고에 보관하다가 1000만원 가량은 쓰고 나머지는 지난해 4월 사임하면서 가져갔다.

그러나 넉달 뒤 회사 내부제보로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동양의 현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씨와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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