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법인은 지난 11일 열린 제298차 이사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내혼란 수습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 의지를 천명하고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전원사퇴 결정에는 조건이 있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인도 당시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니, 그들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 이사회 전원사퇴 결의 후속조치, 교원 징계안 의결 등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사회 직후, 법인 관계자는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사장 직무대행에는 성타스님이 선임됐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만수·정창근 교수 징계 요청사유도 밝히고 한만수 교수 중징계 요청의 핵심은 동료교수 폭행이며 이로 인해 검찰에 송치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상태로 학교에 대한 비방과 이사장·총장 선임에 대한 부정적 의견 확산 등도 그 사유에 포함됐다고 했다.
일부가 주장하는 보복성 징계절차는 아니라며 소명의 기회가 없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국대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심리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과 반론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는 정창근 교수가 경영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중요사업을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수익사업체 수의계약 등으로 중징계를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지난달 3일 열린 제297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사진 전원사퇴’에 대한 후속조치 과정도 공개하고 지홍스님이 지난달 18일 사퇴한 데 이어 이연택 이사도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로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대식 감사는 사퇴의사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