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자 바꿔치기·업체 뒷돈 이마트 전 직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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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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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마트 내 경품행사의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데 가담하고 광고대행 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이마트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0)씨에게 "경품 당첨을 기대하면서 참여한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됐다.

배임수재의 규모도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마트에서 시행된 경품 행사와 관련해 행사 진행자와 공모해 경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여 35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고객이나 사회 일반에 안긴 배신감과 실망감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인영업팀 직원으로서 광고대행 업체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하고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해 이마트와의 신뢰관계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품을 빼돌리는 데 일부 관여하고 개인정보 취득 과정을 주도한 건 아니라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마트 내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4억4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린 경품행사 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씨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자동차 3대(7050만원 상당)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품행사에서 35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모집됐다.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광고주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9억9000여만원을, 이마트 매장 내 카드 모집영업을 묵인하는 대가로 카드 모집인에게서 9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같은 광고대행 업체에서 19억4000만원을 받고 카드 모집인이 건넨 돈을 이씨와 나눠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마트 직원 김모(43)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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