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적극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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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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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문경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긴급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48시간 이내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5년도 긴급지원 사업’이 전년도 대비 19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2015년도 현재 긴급복지사업 지원현황은 117가구에 1억5000만원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급했다.
이는 2014년 80가구 7800만원 지원에 비해 지원건수는 146%, 지원금액은192% 증가했다.
이렇게 대폭 증가한 원인은 지원 기준이 2014년 최저생계비 120%에서 2015년에는 185%로 확대된 것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며, 갑작스런 메르스 확산으로 격리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도 한 몫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이었던 점이 증가원인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위기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신청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유기,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본인 또는 이웃 등이 문경시청 사회복지과로(☏550-6023)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85%이하(2016년4인 기준324만원) · 재산 8500만원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이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비는 신청 후48시간 이내 지원받고 사후 조사결과 기준이 적합할 경우 추가 2회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옥희 문경시 사회복지과장은 “언론매체나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통해 정보부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복지 이·통장, 희망복지원단, 사례관리사 등을 통한 위기가정 대상자의 적극적 발굴에 힘쓰겠다며,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문경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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