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 위한 생활보조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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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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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체육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 수급자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부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생활보조비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제대회 입상 등을 통해 국위 선양을 하였으나 경제적, 건강상의 요인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진 체육연금 수급자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체육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 수준에 따라 월 37~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조비를 받는 체육연금 수급자 중 장애등급 3~4급으로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연금 수급자는 체육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체육단체의 추천 없이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가 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해당 가맹경기단체는 1월 27일까지, 공단은 2월 5일까지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월 중에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해 매달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1월 지원금은 2월에 소급해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체육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체육인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는 형편이 어려운 체육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생활보조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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