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 지원…주택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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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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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지열 500만원, 태양광 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다.

단,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시는 예산 6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참여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승인을 받아 시에 신청, 설치 기한 내 공사를 마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에너지관리팀(☎031-828-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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