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에서 설계도면 빼내,같은 업종의 회사를 차려 부당이익 챙긴 일당 경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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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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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전 회사에서 설계도면 등을 빼내,동종회사를 차린 후 제품을 제작,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청장 김치원)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건설용 공기정화기(전열교환기계)를 개발, 제작하는 A사 영업및 설계담당 팀장으로 있다 그만 두면서, 설계도면과 거래처 명단 등 영업자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동종의 회사 B를 설립한 다음,퇴사한 A사의 핵심인력을 입사시킨 후, 빼돌린 설계도면과 영업자료 등을 사용, 2년간 10억원 상당의 동일한 건설용 공기정화기를 만들어 유통시켜 A사에 영업피해를 입한 정모씨(43세,남)등 7명을 검거,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 7월경 피해회사인 A사에서 설계도면등 영업비밀 자료를 관리하는 책임자로 근무하다, 경영방식에 대한 의견차이로 퇴사 하자, 동종경쟁 B사를 설립한 후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 A사의 핵심인력 6명을 자신의 B사에 입사시키는 한편,A사 퇴사전 이동식 저장매체등에 저장해 빼돌려 두었던 설계도면을 이용, 같은 공기정화기를 생산하고, 이를 기존 거래처 명단 등 을 통해 피해 A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신속하게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 2297)또는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신고하거나 방문 상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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