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웨이보]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푸롱(芙蓉)구 인민법원이 오는 28일 동성 간 결혼 합법 여부를 논하는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쑨원린(孙文林·남·26)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애인(남·36)과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사국 직원은 "법에 남성과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혼인 신고를 허가하지 않았다. 쑨 씨는 "법 원문은 일부일처제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성 간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당국을 고소했다.
법원은 6일 사건이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공식 재판 날짜를 발부했다. 쑨 씨는 웨이보에 재판과 관련한 문서 사진을 올려 일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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