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행복주택 입주 허용… 신혼부부 '최대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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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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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월 행복주택 입자주모집부터 적용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석사), 결혼한 대학생은 물론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또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관련 내용을 답은 '공동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에 대해 현재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구직급여 수급작업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에게는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입주 조건이 같다. 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권한을 확대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 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해 우선 공급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부텉 시작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가구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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