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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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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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까지 농․축․수산물, 제례용품 등 설 성수품 통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 허용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심 내부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오는 2월 5일까지 ‘설 성수품 수송’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등을 완화하기 위해 평상 시 3톤 초과 5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07:30~09:30/18:00~20:00까지, 5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07:00~22:00까지 화수4거리부터 용현사거리, 길병원사거리, 송림오거리 등 도심 내부도로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 도심통행 제한 구간 >
▸화수4거리〜신만석고가〜인천역〜구세관앞〜사동주유소〜수인4거리〜신광사거리〜능안3거리〜용현사거리〜용일사거리〜학익사거리〜문학사거리〜전재율3거리〜길병원사거리〜작은구월4거리〜독곡4거리(동부교육청)〜남동정수장〜간석사거리〜간석오거리〜벽돌막사거리〜십정사거리〜석정3거리(홈플러스)〜6공단4거리〜인천대3거리(서화삼거리)〜송림오거리〜서흥초교〜동국제강3거리〜송현치안센터〜화수4거리

하지만, 시는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해 공급할 수 있도록 설 수송 대책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중 농․축․수산물, 제례용품, 공산품 및 택배 등을 수송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주선화물협회에서 배부하는 설 수송 스티커를 배부 받아 화물자동차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통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통행 허용으로 신선도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함으로써 영세한 화물운송업체 및 서민경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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