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국가안전대진단 상환관리반 운영 시 해빙기 분야를 포함, 해빙기 사고를 파악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붕괴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안전점검 등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출입통제 및 주민 대피 등을 실시한다.
집중관리대상 시설과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반침하나 균열, 건축·토목·전기·가스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등과 해빙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나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해빙기 피해 예방 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며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는데, 날이 풀리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침하와 변형 등으로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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