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해빙기 특별 안전대책'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2-15 1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해빙기 특별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장, 노후주택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국가안전대진단 상환관리반 운영 시 해빙기 분야를 포함, 해빙기 사고를 파악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붕괴 우려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안전점검 등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출입통제 및 주민 대피 등을 실시한다.

 집중관리대상 시설과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이와 함께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 지반침하나 균열, 건축·토목·전기·가스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안전 관리 교육 및 주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8일에는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과 건설공사장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자체 교육도 병행한다.

 주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등과 해빙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나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해빙기 피해 예방 요령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며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는데, 날이 풀리면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지반침하와 변형 등으로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