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업단지 비리' 임성훈 전 나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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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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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8일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임성훈(57) 전 전남 나주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시장은 2012년 나주 미래산단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 이모(42·여)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W사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원 상당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사업 관계자에게 이익을 받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은 "자금을 용이하게 융통해 사용하는 무형의 이익이어서 재산상 이익을 받는 뇌물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임 전 시장은 산업단지 세 곳을 조성하면서 계약이나 담보 없이 시행사에 사업비 2058억원을 내줘 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나주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이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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