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대북제재법 발효 환영…"북한 도발대응 강력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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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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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에 '강력·실효조치' 기반 마련…국제사회 공동대처 강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미국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을 발효한 데 대해 19일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북제재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안이 발효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이번 법안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단일 제재법"이라며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을 발효한 데 대해 19일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사진=김동욱 기자 fame@]


논평은 또 법안 발효가 "우리 정부 및 여타 국제사회가 취해 오고 있는 조치와 함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동 대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 이행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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