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는 3월 25일까지 판매하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1월 30일까지 전국의 지역(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정위험 과수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상하며 나무보상도 특약으로 보장된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이며,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은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또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과 같은 시설작물이 가입 가능하다.
특정위험 과수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우박을 보상하고 특약으로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를 보상하며 나무보상도 특약으로 보장된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동·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이며, 관수·양액재배·보온/난방시설은 선택가입이 가능하다.
또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과 같은 시설작물이 가입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