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현장조사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 저화질 항공사진 대체해 불법 보상투기 근절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나 댐 등토지보상 현장조사 시 항공사진 대신 정확도가 높은 드론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간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단계 항공사진을 1회성으로 촬영 및 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조사해왔다.

그러나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저화질이라 세부물건 판독이 어렵고, 비용과 시간 등 제약이 있어 불법 보상투기 등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30만㎡ 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산업단지나 댐 등에 대해 사업초기단계부터 드론을 활용해 현장사진을 촬영하기로 했다. 이를 지번 및 지장물이 표기된 지적지형중첩도와 연계해 구축·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 2개 사업지구(댐, 택지)를 지정한 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해 드론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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