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인선 재공천 가처분 각하… "공직선거법 위배 안돼"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대구 수성을에 다시 단수 후보자로 추천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당원인 김모씨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공관위가 이날 오전 9∼10시 한 시간 동안만 재공모를 받아 당의 공직후보자추천 규정을 위배해 추천이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남부지법은 23일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전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 9∼10시 한 시간 동안 대구 수성을에 대한 후보자 추천신청을 재공모해 이 전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다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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