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인 파이오링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주권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이의신청 관련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관련기사NH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고객설명회 실시대신증권, 일임형 ISA 판매 #주식 #채권 #펀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