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어선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 등 6명 검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등 총 8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개조(증축)한 김모씨(남, 58세)등 6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어선 조선업자와 선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A호(7.93톤, 어선) 등 총 5척의 선박을 불법 개조한 혐의다.


2011년 개정 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르면 어선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 임의 증설 부분은 일부 허용되어져 왔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2011년도 경부터 새로 건조된 어선에 대하여 선체 구조물의 증설한도(100%)를 약 2~3배 초과 증축 후 관할 행정기관에 개조 발주허가 및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 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선 불법 개조로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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