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해일ㆍ강풍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전체 보험료 중 55~86%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든든하게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과 온실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가입할 수 없다.
특히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주택의 경우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