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이명호 "英 카트란주, 이미지 무단 도용…美서 소송"

  • "2013년작 '나무…#3' 표절…저작권, 상표권 침해"

이명호 '나무... #3', 2013. [사진=이명호 작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사진작가 이명호(41)씨는 영국의 패션 디자이너 마리 카트란주가 자신의 작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해 미국에서 소송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간동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품 '나무…#3'의 이미지 일부를 카트란주가 무단으로 도영 및 변형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어 알게 된 뒤 같은 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씨가 지난 2013년 경기도 안산 시화호에서 촬영한 작품 '나무…#3'는 2013년 4월 열린 '서울 포토 2013'에서 처음 공개됐다. 그가 "언뜻 보면 일반적 풍경 같지만, 캔버스가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 작품은 갈대밭에 있는 나무 뒤에 가로·세로 각 15m의 거대한 캔버스를 설치한 뒤 멀리서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씨는 "카트란주의 '마리 A to Z' 콜렉션 중 알파벳 T에 해당하는 반팔 티셔츠와 가방에 이미지의 일부가 도용됐다"며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의도적으로 표절을 피해가기 위해 사진을 옆으로 늘리고 나뭇가지를 지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상품들은 인터넷 쇼핑몰 매치스패션과 마리 카트란주 누리집 제품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씨의 법률대리인 김형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카트란주가 이 작가의 작품을 이미 알고 있었는가'와 '두 작품이 유사한가'가 소송의 주된 쟁점"이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정과 상표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제품판매 및 홍보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해배상액으로는 200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카트란주 변호인 측에서 꾸준히 합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기존에도 국내에서 표절 시비는 늘 있었지만, 해외 유명 디자이너가 국내 작가의 작품을 무단 도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기준이 되는 하나의 선례를 만들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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