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및 복합건축물로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이 포함되며, 점검분야는 미세먼지 등 오염도 측정과 공기정화시설 관리 상태이다.

인천 남동구 공중위생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점검 실시[1]
구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위생관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는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공중이용시설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여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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