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몰 '쇼핑몰 최초'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한다

  • - 입점 380여개 매장 즉시 환급 가능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두타몰이 국내 쇼핑몰 최초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시행한다. 두타몰은 23일 자사 전 매장에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부가세 즉시 환급제는 3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 (인당 100만원 한도) 물품 구매 시 현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두타몰 매장에서 물품 구매 시 따로 위치한 시내 유인 환급 데스크를 방문, 환급을 받았지만 환급제를 시행함으로 현장에서 즉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두타몰 관계자는 “부가세 즉시 환급제 도입으로 두타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두타몰을 찾는 유커(游客·중국 관광객)를 포함,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