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어도 심사하는 데 6월에서 8월까지 수 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심사를 통과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빨라도 9월 말에야 가능하다. 심사가 늦으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심사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