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 중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조만간 집단 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 대금 반환과 더불어 구입 시점부터 연간 이자 반환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향후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비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캐시카이와 달리 QM3는 국내에서 수만 대가 팔린 인기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비 문제를 점검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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