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속된 피의자 김모(34)씨를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정신질환(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2003~2007년 사이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호소하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 서빙을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7일부터 주방보조로 자리를 옮긴 뒤 ‘여성이 자신을 음해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정실질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지난 1월 초 병원을 퇴원한 뒤 약물복용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이 심화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면적인 동기가 없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도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하는 이유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외아들인 김씨는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대화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해왔고, 청소년기부터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거나 대인관계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이후부터는 1년 이상 씻지 않거나 노숙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중학교 때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2008년 조현병을 진단 받은 뒤 4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33분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흉기를 가지고 기다리다 오전 1시7분 화장실에 들어온 A(23·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34분 동안 화장실에 드나든 남성 6명은 그대로 보낸 뒤, 처음으로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인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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