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완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5-31 06: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기업 중에는 최초로 한국마사회가 지난 3월 31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무리한 데 이어,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4개 기관도 지난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여기에 노사합의가 다소 지연됐던 aT도 최근 직원 투표를 거친 뒤 이날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조기에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가점 부여, 성과급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사가 서로 협력하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조기에 마무리해 상생과 화합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