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는 노동조합과 30일 노조 찬반투표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개정안을 31일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공단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3급 이상은 기본연봉 인상률 3%p와 성과연봉 비중 20%, 4급 직원은 성과연봉에서 15%의 차등을 둠으로서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 4월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6%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종인 공단 이사장은 “소통을 통해 노사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생경영”이라며 “의지를 가지고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면서 제도개선에 반영해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공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개정안을 31일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공단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3급 이상은 기본연봉 인상률 3%p와 성과연봉 비중 20%, 4급 직원은 성과연봉에서 15%의 차등을 둠으로서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단은 지난 4월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6%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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