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주민들,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공사 중단 청원 소장 인천지법에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02 13: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공항공사의 토양오염 정화 및 피해 대책 수립요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영종도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주민들의 토양오염 정화 및 피해대책요구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서동주민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표 주민과 함께 2일 오후2시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 중단’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2014년 5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조성공사중인 제2여객터미널 부지에서 토양오염 민원이 제기된 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현장 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400mg/kg을 초과한 502.3mg/kg이 검출됐다. 이에 중구청은 7월 10일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령했다.

이에따른 위해성평가결과는 720개 시료에서 검출된 불소농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1.2구역) 및 800(3구역)은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대책기준 800(1,2 구역) 및 2,000(3구역)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치는 534번 시료에서 검출된 2만7,252(기준치 70배)이고, 이외에도 4,000~5,000의 검출농도도 다수 시료에서 채취됐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해성평가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냈을 뿐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계획과 안전 대책을 내 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토양오염보전법이 정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3단계 건설공사 중단’청원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운서동 주민 등 영종도 주민들과 인천시민사회와 함께 토양오염문제 해결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막가파식 공사를 중단하기 위한 모든 실천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