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주민들의 토양오염 정화 및 피해대책요구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서동주민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대표 주민과 함께 2일 오후2시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 중단’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지난2014년 5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3단계 조성공사중인 제2여객터미널 부지에서 토양오염 민원이 제기된 후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건현장 3개 지점에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 400mg/kg을 초과한 502.3mg/kg이 검출됐다. 이에 중구청은 7월 10일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해성평가를 근거로 주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냈을 뿐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계획과 안전 대책을 내 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토양오염보전법이 정한 제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중단을 촉구하며 ‘3단계 건설공사 중단’청원 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운서동 주민 등 영종도 주민들과 인천시민사회와 함께 토양오염문제 해결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막가파식 공사를 중단하기 위한 모든 실천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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