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 명의 젊은 회계사로 구성된 청년공인회계사회(청공회)는 오는 22일 새로운 협회장이 탄생하는 한공회 총회를 앞두고 법원에 회칙 개정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공회는 2만여 회계사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회계사의 징계를 비롯해 중소 비상장사 회계법인의 감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권한을 지닌다.
이총희 청공회 회장은 "지난달 회계사 310명의 서명을 받아 회칙 개정안을 한공회에 냈지만 평의원회에서 부결됐다"며 그는 "회칙 개정안은 총회에서 다룰 사안인데 협회는 평의원회 부결을 핑계로 상정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회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총회 전자투표 도입·평의원회 선출 방식 개선·임원 선거 입후보자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평의원회는 내규 개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종의 국회와 같은 기구로, 80~120인으로 구성된다.
평의원회 의사 결정도 거수투표로 하게 돼 있어 소신껏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다고 청공회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회칙 개정안이나 임원 선거 등을 처리하는 일종의 '국민투표' 기구인 총회에 전자투표나 우편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평일 열리는 총회에 많은 회계사들이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공회 회장이 되려면 감사인 경력이 10년, 이사가 되려면 7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젊은 회계사나 일반 기업체에 취직한 '휴업 회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이총희 회장은 "공인회계사가 되면 자동으로 한공회에 가입되는데 가입비가 첫 월급보다 많은 350만원에 달한다"며 "적잖은 비용을 내고 가입해도 협회 운영에 젊은 회계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공회 관계자는 "청공회의 안건은 평의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부결됐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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