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왕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의회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일정은 10일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13일 검토 및 질의토론을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14일 의결 및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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