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200%룰 위반이나 우회 행위가 확인되면 법인보험대리점(GA)뿐 아니라 원수 보험사까지 조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계약 후 13개월째에 월납보험료의 최대 800%에 달하는 가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수수료 상한을 우회하려는 영업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1200%룰을 위반하거나 우회한 정황이 발견되면 GA뿐 아니라 원수 보험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과당경쟁을 자제할 것도 주문했다. 1200%룰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되자 보험업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1200%룰은 GA가 설계사에게 계약 체결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만연해왔다. 일부 상품은 첫해 지급 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500~2000%까지 치솟아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한 대형 보험사 계열 GA는 이달부터 설계사의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가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도입했다. 고객이 가입한 계약이 유지되면 13차월에 가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시기를 1차년도 이후로 늦춰 고율의 판매 보상을 유지하는 구조다.
보장성보험은 13차월에 월납보험료의 200%를 가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설계사가 월 보험료 1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13차월에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 셈이다. 10년납 종신보험의 가산지원율은 300~500%에 달하며, 납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800%까지 지급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고율의 가산지원금이 과당 판매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설계사가 고객의 필요보다 보상 규모를 우선해 시책이 많이 붙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권유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노린 허위계약이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GA 소속 설계사는 “13차월에 가산금을 받으려면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해야 한다”며 “회사는 1200%룰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 같은 보상체계를 구상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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