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동의 시 주의할 사항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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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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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국가장학금 가구원 동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기준 산정 시, 어려운 가정에 더 많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는 '건강 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을 파악해왔으나, 지난 2015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를 반영하여 더욱 정밀하게 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동의' 절차를 포함하게 되었다.

'가구원 동의'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신청 시, 보다 정확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학자금지원 제도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든든, 일반)',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이 있다.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대학생이 '미혼'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동의를 하는 방법은 온라인 방법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자가 오프라인 동의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동의서 제출을 요청하는 등 동의서 처리 및 학자금 지원 처리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동의방법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동의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가 가능하다. 가구원 온라인 동의 시 두 번의 공인인증서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두 번 모두 정보제공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가구원 동의는 학자금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처음에 한번만 동의하면 학생의 대학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동의는 24시간 가능하며, '2016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및 지방인재장학금'의 가구원 동의는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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