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건축조례 전면개정 7월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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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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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 건축조례가 전면 개정돼 7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건축심의 대상이던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규제가 폐지되면서 건축위원회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고 전문인력도 대폭확대 됐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지제공 등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건축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주민공동시설의 건폐율·용적률 완화적용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확대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변경 △주민의 편익제고를 위한 공공성 위주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대지안의 공지기준이 아파트의 경우 당초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3m이상으로 운영함으로써, 화재 등 비상시 적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5m이상으로 변경했고, 연립주택의 경우도 1.5m에서 2m이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경우는 기존 주택 소유자 등의 사업성과 경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조례안을 따르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시하는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절차가 당초 광명시 건축사회에서 업무대행자를 순번제로 지정·운영해 오던 것을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광명시에서 직접 건축사회에 등록한 건축사를 공개모집 해 무작위 추첨을 거쳐 지정하도록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명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편익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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