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명 방송인 영입 정보로 억대 시세차익 챙긴 연예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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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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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유명 방송인이 영입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 연예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이달 초 A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 B씨와 그의 지인 C씨의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 등은 작년 7월 이전 이 회사 주식 2만 1000주를 매입한 뒤 유명 연예인 전속계약 발표 이후 되팔아 약 2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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