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역 주변건물 높이제한 30m→40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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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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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계획구역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해 현실적인 개발단위로 조정

▲대상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주변에 권장용도 50%를 수용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에 나서면 높이 제한이 30m에서 4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왕십리역 주변 '왕십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성동구 행당동, 도선동, 홍익동, 하왕십리동 일대 21만8000㎡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광역중심으로서 4개 철도 환승역이다. 하지만 소규모 필지, 협소한 이면도로, 대로에 의한 공간단절 등으로 인해 활성화가 더뎠다.

이에 따라 시는 한양도성·강남 등 도심의 지원거점 기능 수행 및 상주인구 확충을 통한 광역중심 기반 마련을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또 상업지역 이면부의 활성화 및 적정규모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 판매, 문화(교육) 등이 권장된다. 권장용도 50%를 수용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에 나서면 높이제한이 30m에서 40m로 완화된다.

특히 가로의 활성화와 연속성을 저해하는 공공공지 및 공개공지 등은 축소하고 이전이 예상되거나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지역발전의 거점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마련한다.

특별계획구역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현가능한 개발단위로 조정 등 사업추진을 유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왕십리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으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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