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체불업체에 입찰참가 불이익 등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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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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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할 것"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8일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현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액은 2014년 680억원에서 지난해 477억원, 올해 223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산업부분에 비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를 전가할 수 없는 건설현장의 말단에 위치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체불이 75%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체불 방지 대책으로 '공사대금 지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하도급자와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통해 발주처는 체불 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등이다.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 등도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시스템을 적용하고, 대금지급 현황을 특별 관리해 체불을 예방할 계획"이라며 "체불 발생 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지방 국토청 및 건설협회 등)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LH·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주체자들간 합의에 따라 확대 적용한다.

철도시설공단(체불e제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조달청이 개발·보급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체불업체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도록 공공공사 입찰 제한 등의 제도도 강화한다.

우선 저가 하도급에만 적용 중인 하도급 적정섬 심사 대상을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체불 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하도급 심사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체불을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체불 횟수와 상관 없이 영업정지 2개월(또는 과장금 40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체불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요율을 가산한다. 국토부는 신용평가 감점 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 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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