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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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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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현미 기자 hmcho@]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8년 만의 보험료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건보료율을 동결하는 것은 단일 건강보험이 출범한 이후 2009년에 이어 2번째다.

당초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 주는 의료서비스 대가인 '수가'의 내년도 인상률이 2006년 3.5% 이후 최고치인 2.37%로 확정되면서 건보료 인상이 예상됐다.

하지만 건보 재정 여력과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6.12%로 정해졌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직장인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함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9만5485원 수준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점수당 179.6원으로, 세대당 8만8895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건정심은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도 확정했다.

중기보장성 계획에 따라 임신·출산, 청·장년층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 4025억~47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 시술비를 건보에서 지원해 난임가정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현재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자 등에 제한이 있다. 또 1회 시술 때마다 180만~700만원 가량이 쓰이지만 지원액은 총액의 40~46%에 불과하다.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30%에서 내년에는 10%로 낮추거나 없애기로 했다. 치아홈메우기는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어서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시술로, 현재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보험이 적용 중이다.

간질환 초음파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간암 진단이나 추적 관찰 때만 보험 혜택이 주어졌으나, 내년부터는 B형·C형간염 보균자나 간경변증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엔 수가를 더 올려 지급하고, 주민이 더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액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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