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 관행 손본다…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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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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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A씨는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말에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포인트 사용비율이 10~20%로 제한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더군다나 △△신발매장에서 포인트를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포인트 적용은 8%만 가능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이를 신속히 추진해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리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기존 발급된 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일부 카드사(8개 전업사 중 5개사)가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7566억원) 가운데 제한금액은 58.4%(4411억원)에 달했었다.

특히 카드사들이 포인트 제공만 부각해 홍보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에 관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포인트 사용방법, 포인트 사용 가능 가맹점, 포인트 사용제한 내용 등 포인트 관련 사항을 상품 안내장에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다만,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의 경우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일부 카드사가 카드 매출대금 지급기한(D+3영업일)을 카드사 또는 계열사 매출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점이 카드사 계열 은행에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거나 예금 등 상품에 가입하면 카드매출대금을 앞당겨(D+1) 지급하고 계좌 미개설시에는 3영업일(D+3)을 초과해 지급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 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 납부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은행별로 카드대금 결제처리 마감시간이 다르고 카드사별로 즉시출금 또는 송금납부 운영 시간대도 상이해 소비자들이 카드대금 납부에 애로를 겪었다.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주겸영사의 자동납부 마감 시간은 18시~익일 7시에서 23시~익일 7시로,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 마감 시간도 기존 18시~24시에서 22시~24시로 변경된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카드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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