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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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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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의 종목 및 인적사항 등이 게시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유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의 0.5%이상의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은 공시의무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종목명, 인적사항(성명, 주소, 국적, 생년월일),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이 제출된 공시 대상 정보를 거래소에 전송하면 거래소가 해당 일 오후 6시 이후 거래소 홈페이지에 최종 공시한다. 이와 함께 종목별 보고대상(0.01% 이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시장별 공매도 잔고 현황도 함께 제공된다.

해당 정보는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인 30일의 공시 제출 기한인 7월 5일 오후 6시 이후 최초 공시된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것이다.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값이 오르다가도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의 주식은 가속도가 붙는다. 더군다나 현재로써는 개인들은 공매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 종목의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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