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인명피해는 농업ㆍ임업ㆍ어업 관련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예정이며,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나 등산 등 여가활동 행위 또는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등의 피해는 서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서천군 지역 내에서 직접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나 총 경지면적 또는 양식장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신청은 피해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고 발생지역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시 피해현장이 보존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현장 보존에 유의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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