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다.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외 사용한 경우 등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거나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 고발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