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시 '고발' 원칙... 기준 강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다.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외 사용한 경우 등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거나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 고발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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