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저유가 기조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0원을 이어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부터 편도 110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다음달도 이어진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최성수기인 8월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들도 가격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8월 유류할증료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에 따라 적용받고,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경우 1~33단계로 부과된다.
적용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일 기준이다. 항공사는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돼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돼도 환급하지 않는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편도 1100원이 부과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 '거리비례 구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권역별로 부과하던 유류할증료를 거리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 등 6개 국적항공사는 5월부터 '거리비례 구간제'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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