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이 낳아 천장에 유기한 20대 미혼모 검거

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모텔 천장에 숨진 영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29)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혼자 남자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움직이지 않자 오후 4시께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낳은 아이가 움직이지 않아 겁이 나 모텔 화장실 천장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영아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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